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과 더불어서 자녀장려금을 활용해 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에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할까 싶은데요. 많은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 2018년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조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먼저 부양자녀 요건인데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총소득 요건이 되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어 재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확실히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내용 지급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신청자격을 우선 확인하고 이어서 첨부서류를 준비해주도록 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매년 5월 접수합니다. 이어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가 6월 ~ 8월이루어지며 9월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가입한 계좌로 입금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9월 추석전 입금이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액되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가구원 재산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 산정책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수령통장 사본, 소득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